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7(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1.27][제3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7은 제31조의9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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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1.27][제3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의7은 제31조의9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