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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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