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