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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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