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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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