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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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