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58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호,202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호,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9호,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카목 및 버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0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2023.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및 가족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
부칙 <제1190호,2023.1.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60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20.4.23>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9.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592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장이나 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손잡이 설치 의무의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손잡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2호,2012.11.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6.1.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