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