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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65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1호,2024.9.3>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3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차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궤도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신규로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2.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3.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4. 「궤도운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변경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사전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위한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2.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3.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제3조(정거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시설의 정거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거나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정거장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거장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사업허가등을 신청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

가. 신규로 설치되는 정거장

나.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이 교체되거나, 그 규모가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정거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사전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72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93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0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8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27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7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58호,2019.2.19>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1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742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08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238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280호,2006.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