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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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