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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23.5.30][제1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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