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보행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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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