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