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