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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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