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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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