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