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