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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35호,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5.11.1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2호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81호,2000.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