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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불소제제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불소제제: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 불화규소나트륨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정량 불소화합물 첨가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피피엠으로 하되, 그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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