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0조(학교 구강검진)듣기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