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2조(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강질환예방 및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목개정 2015.10.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