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제1947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9292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4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65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17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9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5> 까지 생략
<446>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유아교육법)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제6163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