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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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