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