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