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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 제6장 보칙

구강보건법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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