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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10호,202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호,202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2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업지원서비스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호,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