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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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