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