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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9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 신고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득 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975호,202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28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