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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