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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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