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