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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415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0003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9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987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3432호,1991.7.2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