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3.4.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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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3.4.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