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