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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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