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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를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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