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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의 목록을 정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40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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