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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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장 총 칙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