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7조(실무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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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6장 사무처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및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관리ㆍ제공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