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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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사업자가 이용한 공간정보 현황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