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81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72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