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