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처분의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