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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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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12.4, 2024.11.12,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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