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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001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8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서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제3조(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관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관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70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3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무발명 또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의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특허권ㆍ국유실용신안권ㆍ국유디자인권(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ㆍ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ㆍ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출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182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307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부칙 <제18604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7657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51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ㆍ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