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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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