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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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 2025.10.1>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