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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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제4장 보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